사실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이 많이 생겨났고 당근마켓을
필두로 번개장터,복덕빵,중고나라 등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거래액이 소액인 원투룸이나 소형 상가 시장은
이미 직거래가 만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아끼는 것도 사실 요즘의 불황의 시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세사기가 많아지면서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고 하시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운영가이드 배포 및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와이티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와이티입니다.
와이티는 부동산 & 경매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당근마켓에서 어떻게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는지 는 당근마켓 이용해 보셨을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허위 매물과 계약상 사기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계약상 사기는 계약당사자의 문제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이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허위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걸로 보입니다.
주로 실제 매물을 등록한 사람의 실명인증을 통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 매물이 본인의 물건이면
등기부 연동해서 집주인 표시가 그렇게 뜰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렇다면 현재의 당근에서 집주인 마크는 실제로 집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걸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무자격자가 직거래 대상물을
불법 광고하는 것 근절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했을 때 필수사항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가이드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아주 형식적인 내용이고 그냥 기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의 이야기인데
그동안 아예 안 지켜졌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기 안 당하시고 거래 잘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라는 게 생각처럼 간단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근으로 집 보여주다가 강도를 당하거나 그런 케이스도 있고,
실제로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하면서
계약금을 먹튀 하거나 권리금을 먹튀 하는 경우도
있나 봅니다.
저희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생각이 없습니다.
직거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고 해도
결국 책임은 본인이 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요
중개보수를 아끼는 것 좋습니다.
나는 공인중개사를 못 믿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도 많고,
사고 발생시 책임보.험 같은 공제도 가.입합니다.
이 부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갑니다.
부동산은 현재 다들 가지고 계신 자산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산일 것입니다. 그 중요한 자산을
직거래로 진행하시기엔
좀 두렵지 않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내린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이고권고사항일 뿐
그것도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원래 개인간의 직거래 영역은
개인간의 영역으로 민사의 범위라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는 정말 조심해서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와이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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