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 승계, 불가시 현금청산 받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조합원 지위 승계, 불가시 현금청산 받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부동산 시장이
냉각된 한 가운데에서도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연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인기몰이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재건축 관련 물건은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와
새 아파트 선호인 얼죽신까지
합세해서 그 인기가 쉬이 사그라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실까요?
재건축 물건 무턱대고 구입했다가
현금청산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길 하려 합니다.
저는 와이티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와이티입니다.
와이티는 부동산&경매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우선 기사 캡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의 우성4차 전용면적 81㎡ 아파트가
9억대 경매로 나왔는데 최초 감정!가!격이 14억원대 였는데
2번의 유찰을 겪었다
그 이유가
이 물건을 경매로 낙찰 받아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어서
유찰되어 가격이 내려간 것 입니다.
아파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 완료 후
현금 청산으로 아파트 입주가 아닌 현금을 받게 되기 때문이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느냐 받지 못 하느냐 입니다.
물론 꼭 내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금 청산을 받아도 시세차익이
이번처럼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라면
이 경매 물건에 입찰을 해봐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만
실거주를 생각하신다면 아파트 입주가
무산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재건축 물건을 매매하거나, 경매로 낙찰 받을 때는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되는지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승계되지 않는 물건을
매매하거나 낙찰 받으면 소위 물딱지를 산 셈이고,
재건축된 새 아파트에 입주의 꿈은
물 건너 가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내용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의 도움을 받고
조합사무실에 가서 직접 확인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조합원이 매매를 하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본인도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지위 한 채를 제외하고 매각하는 경우엔 인지를 못할 수도 있기에
꼭 조합사무실에 가셔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뭐 상속을 받거나 가족전원이 타시군으로 이전하거나
투!기과열지역이 아니거나 하는 많은 조건에 따라서
승계가 되고 안되는 결정 조건이 나뉘지만
이글에서 중요한 것은
꼭 공인중개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고,
조합사무실에서 확인을 받으시라는 점입니다.
'알면 좋은 부동산 지식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MZ세대는 더 이상 내 집 마련을 꿈꾸지 않는다 (0) | 2025.03.06 |
---|---|
부동산 양극화시대 진짜 집을 사요? 지금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0) | 2025.03.04 |
기다리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 이후 (4) | 2025.03.02 |
상가 투자를 지금 해도 될까요? (0) | 2025.02.26 |
얼죽신, 얼죽재, 얼죽구까지 이게 다 뭐야? (0) |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