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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물건 경매/ 매매시 주의점

공인중개사 와이티 2025. 3. 3. 15:51

조합원 지위 승계, 불가시 현금청산 받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조합원 지위 승계, 불가시 현금청산 받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부동산 시장이
냉각된 한 가운데에서도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연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인기몰이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재건축 관련 물건은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와
새 아파트 선호인 얼죽신까지
합세해서 그 인기가 쉬이 사그라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실까요?
재건축 물건 무턱대고 구입했다가
현금청산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길 하려 합니다.

저는 와이티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와이티입니다.

와이티는 부동산&경매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우선 기사 캡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의 우성4차 전용면적 81㎡ 아파트가

9억대 경매로 나왔는데 최초 감정!가!격이 14억원대 였는데

2번의 유찰을 겪었다

그 이유가

이 물건을 경매로 낙찰 받아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어서

유찰되어 가격이 내려간 것 입니다.

 

아파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 완료 후

현금 청산으로 아파트 입주가 아닌 현금을 받게 되기 때문이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느냐 받지 못 하느냐 입니다.

 

물론 꼭 내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금 청산을 받아도 시세차익이

이번처럼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라면

이 경매 물건에 입찰을 해봐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만

실거주를 생각하신다면 아파트 입주가

무산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재건축 물건을 매매하거나, 경매로 낙찰 받을 때는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되는지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승계되지 않는 물건을

매매하거나 낙찰 받으면 소위 물딱지를 산 셈이고,

재건축된 새 아파트에 입주의 꿈은

물 건너 가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내용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의 도움을 받고

조합사무실에 가서 직접 확인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조합원이 매매를 하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본인도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지위 한 채를 제외하고 매각하는 경우엔 인지를 못할 수도 있기에

꼭 조합사무실에 가셔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뭐 상속을 받거나 가족전원이 타시군으로 이전하거나

투!기과열지역이 아니거나 하는 많은 조건에 따라서

승계가 되고 안되는 결정 조건이 나뉘지만

 

이글에서  중요한 것은

꼭 공인중개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고,

조합사무실에서 확인을 받으시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