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누군가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았다 더라낙찰 받은 물건 매매로 차익을 얻었다 더라 더라 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경매는 경매 법원에 직접가서 입찰을 해야 하는 사실을알고 계셨나요?그러다 보니 직장인인 나는 평일에경매 법원에 갈수가 없는데 낙찰을 100% 받을 확신이 있으면,연차를 써서 라도 가면 되지만이게 경쟁이 존재하고 누군가 최우선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 받으니 당연낙찰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마다 매번 연차를 낼 수도 없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기엔 입찰 보증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이라면 맡기기도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좋은 제도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매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