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누군가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았다 더라
낙찰 받은 물건 매매로 차익을 얻었다 더라
더라 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경매는 경매 법원에 직접가서
입찰을 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러다 보니 직장인인 나는 평일에
경매 법원에 갈수가 없는데
낙찰을 100% 받을 확신이 있으면,
연차를 써서 라도 가면 되지만
이게 경쟁이 존재하고
누군가 최우선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 받으니
당연낙찰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마다 매번 연차를 낼 수도 없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기엔 입
찰 보증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이라면
맡기기도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좋은 제도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매수신청대리 제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는 와이티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와이티입니다.
와이티는 부동산&경매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캡처 사진도 없습니다.
경매의 입찰을 대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매수신청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법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등록을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 놓은 보증금액을 설정하고 들고 업을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입찰보증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될 수도 있기에
패찰 되면 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또한 사고가 날 수도 있기에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정식 등록된 사람에게 입찰 대리를 맡기셔야 합니다.
직장인이 연차 걱정없이, 법원 방문 없이
내 마음속이 정한 경매 물건을 입찰하고 싶을 땐
매수신청대리인을 선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입찰을 얼마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꼭 낙찰을 받고 싶어서
혹은 이 경매로 인해 본인이 얼마나 차익을 남길 수 있는지 등의
좀 더 심도 있는 컨설팅을 받아 보고 싶을 때도
실력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을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희 와이티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설 연휴 이후 2월달부터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찰대리부터, 권리 분석등의 경매컨설팅,
낙찰 후 경매 물건의 임대나 매매 관련 중개업무,
종합 경매 컨설팅까지
여러가지 경매 관련 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와이티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와이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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